별거 중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별거 중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추후에 이혼소송 가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고려중이지만 혹시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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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처분하여 현금화할 경우 사용하여 없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판분할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상당의 금액을 기초로 한 재산분할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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