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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08.17

별거 중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별거 중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추후에 이혼소송 가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고려중이지만 혹시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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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처분하여 현금화할 경우 사용하여 없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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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판분할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상당의 금액을 기초로 한 재산분할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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