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후에 부동산 대리인으로 매매 가능한가요?
이혼을 앞두고 있고
배우자는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있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해야되는데
지금은 제가 법적 배우자 자격으로 대리 매매로 매물을 내놓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능력도 안되면서 부동산이 있어서
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려 하는중입니다.
이혼후에 제가 계속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 자격으로 대리를 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면 더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