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회의중 상사와 의견충돌로 인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안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회의중 상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잦은 의견충돌이 있는관계라 미련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차에 잘됐다 싶은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라는 말을 들은 입장에서 인수인계 절차 없이 내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상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한 비 자발적 실업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