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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4.02

회사 회의중 상사와 의견충돌로 인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안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회의중 상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잦은 의견충돌이 있는관계라 미련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차에 잘됐다 싶은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라는 말을 들은 입장에서 인수인계 절차 없이 내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상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한 비 자발적 실업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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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해고는 법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절차나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법상 무효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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