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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바다사랑22.10.13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업무중에 업무분담 문제로

약간의 이야기중에 갑자기

그렇게 할꺼면 나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한번 나가라말이 진짜인가요?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인가요?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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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건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이 제기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언행의 진의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언행의 내용 자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상담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으면 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큰데,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합의해지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바, 사용자의 "나가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절차를 통해 소명하거나 "사장님이 나가라고 두 번에 걸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도출해내는 등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증빙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확보도 어렵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사측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해고임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