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바, 사용자의 "나가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절차를 통해 소명하거나 "사장님이 나가라고 두 번에 걸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도출해내는 등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증빙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확보도 어렵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