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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알바를 하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 넘는 주도 있고 15시간이 안 넘는 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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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일회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1주일마다 스케줄 근무를 한다면,

      주15시간 넘는 기간만 주휴수당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출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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