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 넘는 주도 있고 15시간이 안 넘는 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일만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일회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1주일마다 스케줄 근무를 한다면,
주15시간 넘는 기간만 주휴수당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출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