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퇴사하고 조사자 만나러갈때 자료 안보여줘도되죠?
퇴사한 상태고요
정식조사하면 그때 회사 노무사한테 자료 보여줄건데,
정식조사 전에 회사 직원(상담원?)만나서 면담하기로할건데
증거자료 안보여줘도되죠? 아직 정식조사가 아니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식조사때 조사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전에 상담원에게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증거자료를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부정적인 경우에는 정식조사 실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담일 때는 반드시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있다는 정도가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보여줘도 문제되지는 않으나 정식조사 과정에서 제출해도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