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언제나빛나는붕장어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고
이직 준비중인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가 해고 당한 사실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답변보면 이직확인서 등 노동자가 요청한 자료만 기재하게 되었다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모두 기재를 한 상태로 제출하라고하면 알게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전 직장의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관계만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 (1)
1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이직에 대한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를 할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