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에 갈등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적 갈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이브가 민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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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제로 선고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