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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3.11

사기 및 자본시장법 처벌 문의

통신판매업 등록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그중 한고객에게 재작년 고소를당했는데요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이유는 가입방식이 종목추천을 하는대신

보증금을받고 수익의 10%를 받는건데 주식을 매도후

사무실이전으로 연락이 안되어 금액을반환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1달후 고객이 사무실방문하며 금액반환요구를 하였고

해지동의서작성 해주면 드린다했으나 작성거부하고 그냥 돌아간후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시 돈을 안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문자대화중 종목에대해 "홀딩하세요"라는

말을 한걸 캡쳐하여 보내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접수를 한거더라고요

여기서 제가궁금한건 이게 사기는 기망하여 재산을 탐한건데

돈을받고 종목을 드렸고 수익이났는데 단순과실로 금액반환이 안된게 사기인가요? 지금도 드릴수있는데 합의금액으로 10배를 요구하고있어서 못드리고있어요.

그리고 단순문자답변을 한것도 1대1투자 자문인가요?

회원비는 130만원인데 혹시 처벌을 받게될경우 고소한 회원에대해서만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저에게 가입한 회원 모두에 대한 금액으로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이 되어가고있는상태에서 문제가있는거 지금고소한 한명뿐이고 현재 2번 보완수사가 뜬상태입니다

형량이나 약식기소가 된다면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돈을 드리려했다는 증거나 1대1자문 안했다는 반박증거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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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반환이 되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문은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홀딩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답변이라도 전후에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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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투자자문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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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도 투자 자문으로 볼 수 있고 무등록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사기 역시 위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 섣불리 처벌 사항을 예상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합의 협의를 통해 죄의 성립을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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