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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
22.03.11

사기 및 자본시장법 처벌 문의

통신판매업 등록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그중 한고객에게 재작년 고소를당했는데요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이유는 가입방식이 종목추천을 하는대신

보증금을받고 수익의 10%를 받는건데 주식을 매도후

사무실이전으로 연락이 안되어 금액을반환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1달후 고객이 사무실방문하며 금액반환요구를 하였고

해지동의서작성 해주면 드린다했으나 작성거부하고 그냥 돌아간후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시 돈을 안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문자대화중 종목에대해 "홀딩하세요"라는

말을 한걸 캡쳐하여 보내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접수를 한거더라고요

여기서 제가궁금한건 이게 사기는 기망하여 재산을 탐한건데

돈을받고 종목을 드렸고 수익이났는데 단순과실로 금액반환이 안된게 사기인가요? 지금도 드릴수있는데 합의금액으로 10배를 요구하고있어서 못드리고있어요.

그리고 단순문자답변을 한것도 1대1투자 자문인가요?

회원비는 130만원인데 혹시 처벌을 받게될경우 고소한 회원에대해서만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저에게 가입한 회원 모두에 대한 금액으로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이 되어가고있는상태에서 문제가있는거 지금고소한 한명뿐이고 현재 2번 보완수사가 뜬상태입니다

형량이나 약식기소가 된다면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돈을 드리려했다는 증거나 1대1자문 안했다는 반박증거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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