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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푸우
따뜻한푸우24.02.05

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주식투자 회사라고 투자권유를 받아서

투자계약을 했는데요

설명을듣고 아니다 싶어 투자관련 회사에

안하겠다고했는데 위약금을 투자금에 90프로를

달라고해서 계좌차단하고 지내고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소송을걸어서 수수료 1년간기준으로

300을 줘야한다는데 수수료를 감액할수

있나요? 너무 황당하네요

투자업체는 사기업체 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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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투자 계약과 위약금이나 기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관련 계약을 가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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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위약금이 투자금의 90%라면 지나치게 높아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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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투자 확정전이라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하여, 혹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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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봐야지만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이 됩니다.

    다만 투자사기가 의심되시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방법으로 활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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