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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13
도덕적인당나귀1320.01.09

법인세체납과. 폐업과정을알고싶습니다?

법인이. 두개가있고 하나는 5억 하나는20억법인인데요

사업자는 휴업상태이구요. 대표는다동일합니다 20억은증자한법인데. 15억투자사기를당해.회사는 폐업상태가됬고 사기친사람을 5녕형을받아 복역중입니다

들어 왔다 나갔다 한 내역이 가수익 가지급금 정리안된게 두개합해 3 4억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법인세도 체납상태로있고 저도 체납건때문에 신용꽝이고

개인채무도진상태입니다

판결문가지고세무서가면 탕감정리를 시키고싶은데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세무회계를했던내역은있구요 어떻게할수있는지 길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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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투자로 문제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대손금 인정이 된다면 세금이 줄어들수도 있으나 이는 담당 조사관과 논의해보셔야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지분비율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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