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요구는?
현 회사에서 5월2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어간건 10월 부터라며
4대보험 들어간지 6개월 미만이라며 육아휴직 거부하겠다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기 전엔 3.3프로 세금 땐 원청징수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며 개인소득자라며 육아휴직 거부 가능하다고 회사측 노무사에서 안내 받았다는데 맞나요?
전 직장에서는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은 갖춘걸로
노동청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맞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ㅜㅜ
현 직장에서 5월22일까지 근로는 똑같이 했으며
원래 현 회사는 직원들 4대보험을 잘 안넣어주는 회사입니다ㅜㅜ
육아휴직 요구 시 권고사직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