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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브라88
대견한코브라8820.09.08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무급휴직 거부에 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이미 다 부여했었고 그 직원은 복직해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 지급받기 위한 6개월 근로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자진퇴사로 신고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주면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중단 등)이 없는 것까진 확인했는데요.

그 직원말로는 고용노동부 상담결과 회사가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한다는데....

무급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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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 규정 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급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의 규정 상 무급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근로자가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사업주 확인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거부한 상황이 없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과 더불어 사업장에도 공모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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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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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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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확인서의 확인내용에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 부분도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을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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