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무급휴직 거부에 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이미 다 부여했었고 그 직원은 복직해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 지급받기 위한 6개월 근로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자진퇴사로 신고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주면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중단 등)이 없는 것까진 확인했는데요.
그 직원말로는 고용노동부 상담결과 회사가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한다는데....
무급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