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소판결을 받을 당시 주소나 인적사항을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 및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되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