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 부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라면 아직 5년 이하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소장 기재 주소) 및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이에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을 먼저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