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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바구미87
반듯한바구미8720.08.03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효력의 기간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승소 판결문의 유효기간과 그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하고 어떻게 그사람이 사는곳과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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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소판결을 받을 당시 주소나 인적사항을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 및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되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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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 부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라면 아직 5년 이하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소장 기재 주소) 및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이에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을 먼저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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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위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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