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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우리나라 법중에 처음들어 보는 산업전환고용안전법은 어떤법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 2024년 4월 25일 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전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법의 적용범위와 위반시 처벌범위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나 실업 등 일자리위험에 대응하여 공용안정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 고용전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별도로 벌칙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 안에는 다양한 법 조문들이 있어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