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재개발하는 곳이 이제 조합원들이 있고 그 후에 일반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분양을 해서 받은 게 분양권이고, 조합원들(보통 그 단지 이미 거주했던 주민)이 가지는 게 입주권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일반 사람이 입주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사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분양권은 전매제한도있고해서 못 파는걸로 아는데 입주권은 그냥 막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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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입주권은 조합원들의 분양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분양권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입주권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입주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일 경우 입주권 전매제한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까지이며, 수도권에서는 소유자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권리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니다.
그리고,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입주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도 입주권을 매수할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존재하며 해당 입주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