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하신 경우 신고서 상 해당 재산의 신고가액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이 1989년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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