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직신청이력]
22.09.02 신청, 22.09.20 마감
되었는데,
살업급여를 받지 못했던것의 반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돌려받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신청하지 못하는것인가요?
22.09.20 이전에 신청을 해야 했던것인가요..
신청하려봤더니 워크넷에 유효한 구직신청이 존재하지않는다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이후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공수당 신청 기한 내에 수당을 신청해야 수당 수령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