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경제

무역

대찬푸들140
대찬푸들140

해외구매대행 매입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

아하를 찾아보니 매입증빙서류에 대한 답변이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네이버페이나 스마일페이 쿠팡페이 시스템처럼 외국회사에 선적립금을 넣어두고, 구매대행 결제건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인보이스나, 명세서, 영수증 등을 해외업체로부터 받아서 매입자료로 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의 매입 증빙은 계약서, 명세서, 지급 증빙 등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가능합니다.

      적립금을 넣어두고 결제하셨다면 그에 대한 명세서나 인보이스 등을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취 받아 증빙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실무 관행 인정 여부에 대해 사전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선지급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은 결제방식의 차이일뿐 결제의 본질을 나타내는 인보이스, 계약서,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결제건마다 인보이스, 명세서 등을 챙겨두시고 이에 대한 매입증빙서류로 삼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해외구매대행 즉,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지만, 질의 내용은 세무관련 사항으로서 본 플랫폼의 세금 세무상담 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7/?idx=7132251&bmode=vie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