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중도 계약 해지 및 퇴거시 신고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2022-11 ~ 2024-11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긴 했는데,
이경우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중간에 해지한 것을 신고하는 절차는 없나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려 하는데 신고가 안되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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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해지를 신고하거나 해야 할 의무나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이전 세입자와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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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제신청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거래관리시스템의 로그인 후 신고여력을 확인하신 뒤 계약해제를 선택하시고 해제사유등을 기입하여 마무리 하신뒤 새로운 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인 경우 계약해지를 하는 분께서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규 임차인은 관할 관청에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과의 해지신고는 따로 없고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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