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교회방문도 금지된걸로 아는데 새벽에 출근길에보니 새벽기도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위험한 지역인데 시청에 교회를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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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대규모 집회 ,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청이나 관계 관공서에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