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북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다 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총급여
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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