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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03

연봉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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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부양가족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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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북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다 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총급여

    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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