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1~2월은 4대보험으로 적용해서 냈고, 3월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프리랜서 보험으로 적용했는데 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1~2월의 근로소득만으로 하셔야 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월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 해당하며, 3월부터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