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자아자내일을향해
아자아자내일을향해

권고사직후 미납된 퇴직연금 받을려면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3년 가까이 일을 하였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 1인 근무자인 저를 권고사직 하겠단 말을 들었습니다.

3년 일한 현재 2년째 되던해 처음 우리은행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후로 부터 입금된게 없으며 우리은행 연금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권고사직 받은날 퇴직연금 미납에 대해 말씀 드리니 세무회계사에게 연락해 처리 하겠다 말씀 하시는데 그말도 믿음이 안가는 분이라 퇴직연금액 정확한지와

이럴경우

퇴사시 빨리 퇴직연금을 처리하여 받고 싶은데 퇴사후 14일전 받기위해선 근로자가준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이 미납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며, 퇴직금의 일부로 DC형 연금에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DC형은 사용자 명의로 금융기관(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우선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납입내역 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퇴직연금센터에 본인 확인 후 조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분증과 입사·퇴사일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가 있으면 유리하며, 사용자에게 납입내역 및 가입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퇴직연금법 위반이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따로 없어보이며 지금까지 받은 임금명세서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쟁점이 존재하지 않고 지급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임금수령내역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서류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경위를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