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정은 신포시 공장 준공
아하

경제

부동산

보랏빛나무늘보166
보랏빛나무늘보166

전세계약 만료시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만료가 24년1월10일 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장 및 퇴실여부를 알려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못지키고 2개월 전이나 1개월 전에 퇴실한다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 할지 퇴거 할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개월전에 통보를 하신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경우로 자동연장이 된 경우라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통보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실이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보증금 반환도 통보 3개월 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거부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실 경우, 즉 만기 2개월전에 통보하였다면 3개월 뒤가 아닌 게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