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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나무늘보166
보랏빛나무늘보16623.10.10

전세계약 만료시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만료가 24년1월10일 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장 및 퇴실여부를 알려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못지키고 2개월 전이나 1개월 전에 퇴실한다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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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 할지 퇴거 할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개월전에 통보를 하신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경우로 자동연장이 된 경우라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통보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실이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보증금 반환도 통보 3개월 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거부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실 경우, 즉 만기 2개월전에 통보하였다면 3개월 뒤가 아닌 게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