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는 경우 3년 동안 그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게산서 발행에 있어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4)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출자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후 법인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 임차계악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기타 허가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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