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소득이 적어도 일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수있나요?
직전년도 소득이 적으면 간이과세개인사업자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봤는데요
그럴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곤란해서요.
질문1. 1년소득이 적어도 일반 개인사업자를 유지가 가능한가요?
질문2. 일반 개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자동 변경되는 매출소득의 기준은?
질문3. 소득이 적은데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거래처에서 필수일 경우 1인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질문4. 1인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 후 법인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를 통하여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 유지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는 경우 3년 동안 그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게산서 발행에 있어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4)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출자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후 법인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 임차계악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기타 허가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유지가능합니다.
2.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입니다.
3. 개인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은 의미 없습니다.
4.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