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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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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장 간이대지급금

퇴사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예정입니다.

사업장등록증 2016.07

중소기업

입사 2024.01.02

퇴사 2025.02.13

4대가입ㅇ

사업장 휴업기간

-24.03.15~03.31

-24.04.24~05.19

-24.06.01~06.16

-24.07.05~09.30

-24.02.01~(팀장,부장,사원 한분만 나와서 가동중)

출근 일수 19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출근 일수로 따지면 6개월인데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가요?

6개월 이상 이 기간에 휴업 기간은 제외 또는 포함 되는 건가요?

개업 년도는 2016년인데 그건 상관 없이 퇴직전 6개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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