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위중, 李대통령 특보 급파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자연스러운도시락
갑자기자연스러운도시락

전세 잔금일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 계약서 상으로 잔금을 치루기로 한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지라..

잔금을 치뤄야 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다음 날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들어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계약 이후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럴 수가 없다 하고 잔금일, 전입신고와 이사는 모두 하루 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잔금일 당일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전 임차인이 다음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제가 많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잔금을 치룬 다음날에야 이사를 들어가실 수 있고 전입도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상이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찜찜함과 불안함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여 잔금지급일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잔금일 다음날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의 대항력 취득 등이 늦춰지는 것이고,

    본인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출도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