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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269
다정한개269

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만료시까지 갱신이없어 한달 일 마무리 해주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해준다고 했는데 마지막날 영업장이 불리할거 같다며 딴소리 하네요.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해당사항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되나요? 경력증명서는 이럴경우 못받나요? 월급명세서도 몇달 못받았고, 계약서도 몇달지나서 다시 썼고, 퇴직금은 4대보험 적용된날부터만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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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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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해당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말씀드린 부분이 충족되는 경우 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들어가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제1항),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적용일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법에 의해서 교부해줘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과 달리 기간계약만료는 사업주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명시된 근로계약서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입니다.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시기바랍니다.

    2.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스스로발급가능합니다.

    3. 월급명세서는 요구하실수 있고, 계약서는 작성되어 미작성신고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 받으시기바라며,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표시된경우라면 근로계약서로 판단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