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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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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단독주택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되나요?

홈택스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상속 건물을 검색해봤을때

시가가 뜨지않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평가를 하지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시가가 검색이 안되는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건 신고하지않건간에

무조건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할수밖에 없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가의 경우, 세무서가 공시가격과 사실상 시가와의 차액이 많이 난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단독주택은 사실상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환산액, 채무 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