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