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언제까지해주어야하나요?
3월31일 퇴사했으며 급여날(3월급여)는 4월10일 정산받았습니다.(선거일이다보니 9일정산) 퇴직금은 퇴사후 며칠내로 입금해주어야하나요? 아직입금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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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 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한딩순3007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직업 회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넘어 지연되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일종의 체불이 될수 있습니다. 단 협의시 제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