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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기린210
냉철한기린210
23.12.05

얼마 전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4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연차는 1년 이후로 6일 사용해서 9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자로 급여가 들어와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월급과 퇴직금만 입금되었고 연차수당은 따로 입금이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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