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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기린210
냉철한기린21023.12.05

얼마 전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4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연차는 1년 이후로 6일 사용해서 9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자로 급여가 들어와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월급과 퇴직금만 입금되었고 연차수당은 따로 입금이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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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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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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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하시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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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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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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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측에 먼저 요구해 보시고, 퇴가 후 14일 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관련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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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토앻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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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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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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