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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23.09.16

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9월1일에 전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네요. 퇴직후 2주이내로 퇴직금을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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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4일을 초과할 경우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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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입급되지 않았다면 요청하여 보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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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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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월요일에 연락해서 미지급한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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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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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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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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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1일에 전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네요. 퇴직후 2주이내로 퇴직금을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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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 후 14일내 퇴직금품이 청산되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9.15까지 지급되었어야하나 그렇지 못했기에 이미 법정 지급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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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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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9월 15일까지는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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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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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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