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1일에 전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네요. 퇴직후 2주이내로 퇴직금을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