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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징어139
스마트한오징어13920.09.22

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9월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9월 4일에 퇴사한 상태고

첫 회사를 1년 좀 넘게 회사를 다녀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는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일자가 임금 날인데, 다음달 10월 5일에 지급일까요?

그러면 퇴직금도 한꺼번에 지급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9월 초 일주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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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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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 합의하여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상호간의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일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셨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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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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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2. 남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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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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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청산하며, 기업의

    경우 임금작업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같이 지급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 이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하는데, 다음주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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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9월4일(금요일)이 마직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9월5일이 됩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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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애 퇴직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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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9월초 일주일은 마지막주의 근로제공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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