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 합의하여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상호간의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일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셨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