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길쭉한큰고래249
길쭉한큰고래24922.04.04

추심업체에 위임된 채권 미수금은 무조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미수금 관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된 추심업체가 있어 추심업체에 위임하는데 위임된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추심업체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미수금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심업체에서는 의뢰된건이기 때문에 누구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뢰된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돈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건에도 실적인정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임계약 당시 실질적인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와의 추심의뢰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추심업체의 도움없이 순전히 질문자님의 회사측의 노력만으로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정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며, 채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아무런 추심 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추심에 대한 수수료나 기타 보수의 지급 의무는 없을 여지가 있는 바, 추심업체와 체결한 약정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