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미수금 관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된 추심업체가 있어 추심업체에 위임하는데 위임된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추심업체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미수금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심업체에서는 의뢰된건이기 때문에 누구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뢰된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돈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건에도 실적인정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약정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며, 채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아무런 추심 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추심에 대한 수수료나 기타 보수의 지급 의무는 없을 여지가 있는 바, 추심업체와 체결한 약정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