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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재규어110
기막힌재규어11024.03.06

연대보증 확인서에 날인한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조기에 받고십습니다

연대보증 확인서에 날인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심 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 진행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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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 2명을 상대로 연대보증확인서에 근거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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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면 되고 사안이 간단하다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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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확인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시려면 결국엔 법원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임의로 돈을 지급한다면 좋겠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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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연대 보증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 후에 연금 채무자들을 상대로 모두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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