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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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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법원등기 왔는데.. 소명만하면되져?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법원등기 왔는데.. 소명만하면되져?

보증금등 다 주고 내보낸거라...

소명하는것도 귀찮네요...

보증금압류니 어쨋니 하는것도 더이상 받고싶지도않는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더이상 안보냈음 좋겠다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더이상 받고싶지 않다고 의사표시를 해도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