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국가 지원금 여부 질문입니다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은 년 수입 7000만원 이하가되면 국가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200만원 월 지급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1년 단위로 년 200만원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 임금 대비 90% 이하 감액분을 2018년까지 지원(연 최대 1,080만 원 한도, 임금합계액 7,250만 원 한도)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