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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4.03.01

실업급여 신청시 나이와 임금등에서받을수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의 몇 프로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도 달라지나요?

예: 2백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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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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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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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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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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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도출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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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120일~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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