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나이와 임금등에서받을수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의 몇 프로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도 달라지나요?
예: 2백만원일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도출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120일~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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