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중국내에서의 비용은 이론상 중국의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