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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졸리우는
가을바람졸리우는24.02.01

수입자 입장에서 FOB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수입 업무를 오랜만에 담당하여 기억이 나질않아 문의드릴게 너무 많네요.

중국 업체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FOB방식으로 수

입을 하게 될 경우, 받은 PL에는 중국내 공장에서 중국항구까지의 비용이 포함된게 맞을까요?

FOB로 진행하게되면 수출자(중국)이 수출신고와

세금? 신고까지 하는게 맞나요?


수입하는 저희 회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을 지불하는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해운사에 운임 견적을 요청드렸더니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는건지 중국쪽에서 지불하는건지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하는걸까요?


(중국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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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규칙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국의 본선인도 전까지의 비용을 전부 부담해고 수출신고 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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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조건은 수출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FOB라고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출입자간의 조율에 따라 특정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특정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FOB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FOB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지에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상태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내 공장에서 항구까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게 맞으며, 수출신고의 경우도 수출자가 이행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해당 비용을 인보이스 가격에 이전시킬 것입니다.

    수입자는 그렇게 선적지까지 인도된 수출 물품에 대하여 포워더나 운송사를 섭외하여 국내까지 운송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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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선적할때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며, 수출통관의무도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fob 규칙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출국내 내륙운송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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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는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FOB조건은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는 본선 적재 전까지 발생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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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조건이란 본선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전재하기전까지의 비용은 셀러가, 그 이후에는 바이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항구까지의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내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셀러가 부담하기에 셀러에게 이러한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시고 포워더와 계약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인수가 보통은 선적전에 이뤄지기에 이 후의 비용의 경우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최초의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집니다만 최초거래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길 바라며, FOB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내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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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중국내에서의 비용은 이론상 중국의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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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항에서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포함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신고는 당연히 수출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물품견적에 수출항에서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통관수수료 및 관세,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료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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