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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31

공공재개발 사업자 지정 단계에서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단독시행은 소유자 3분의2이고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 공동일 경우

조합원 2분의1이라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1.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에 해당 설명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공재개발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조건 없이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조합원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찬성하여 동참하는 사람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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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재개발 조합과 공공기관 (예: LH, SH)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동시행의 경우, 기존 조합이 계속 존재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주체 역할을 하며, 공공은 사업 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지원해줍니다.

    2 공공재개발에서 공동시행은 특별한 조건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조합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합원의 2분의 1’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찬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