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달에 입사했고 경영난으로 올해 2월에 퇴사했습니다.
면접 당시 월급이 240이라고 했고 수습기간 있다고했고 2,3월 월급 면접 당시 들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연히 세금 때고 들어온줄알았습니다
4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 면접때랑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30만원
4월달부터는 230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달들어온 급여가 230만원인데 근로계약서 ㅇ적혀있는 월급과 동일하게 들어옴 국세청,일용직신고 등등 아무리 조회해봐도 2,3월달 급여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1.회사에서 2,3월달 급여 세금신고 안하고 세금 안 떼고 지급한게 맞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회사에서는 퇴사 당시 퇴직금 2월말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뭔 세금신고가 잘못되서 3월달안에 준다고는했습니다)
2. 2,3월 급여가 미신고된 급여라면 저는 이 받은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할수있나요 신고하게되면 뭔 증명같은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