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 미신고 퇴직금 지급 여부 질문
작년 2월달에 입사했고 경영난으로 올해 2월에 퇴사했습니다.
면접 당시 월급이 240이라고 했고 수습기간 있다고했고 2,3월 월급 면접 당시 들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연히 세금 때고 들어온줄알았습니다
4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 면접때랑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30만원
4월달부터는 230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달들어온 급여가 230만원인데 근로계약서 ㅇ적혀있는 월급과 동일하게 들어옴 국세청,일용직신고 등등 아무리 조회해봐도 2,3월달 급여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1.회사에서 2,3월달 급여 세금신고 안하고 세금 안 떼고 지급한게 맞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회사에서는 퇴사 당시 퇴직금 2월말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뭔 세금신고가 잘못되서 3월달안에 준다고는했습니다)
2. 2,3월 급여가 미신고된 급여라면 저는 이 받은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할수있나요 신고하게되면 뭔 증명같은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수령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3월 말 이후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회사측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안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월 달에 미지급된 부분은 실무상 현재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빨라야 7월이고, 제대로 된 사항은 내년 2월 정도에나 확인이 가능할텐데, 정확한 사항 확인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퇴사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선생님의 근로 사실과 급여 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꼭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 여무와 무관하게 노무사나 노동부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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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근무일에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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