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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23.01.06

약속했던 급여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연봉 3500 면접때는 220~230 이야기 해놓다가 월급날 되자 이거떼고 저거 떼고 실수령액 190정도 들어왔는데요 모집공고 때랑 급여가 이렇게 차이나게 주어도 되는겁니까?


회사에 일 없을때 모두 빨리퇴근하거나 쉰적도 몇번 있었는데 그렇다고 월급에서 깍을수

있나요??



모집공고에 연봉 3500만원 써놓고

이렇게 줬는데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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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일 없을 때 빨리 퇴근하거나 쉰적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급여를 경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