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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일 없을 때 빨리 퇴근하거나 쉰적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급여를 경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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