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 차용의 경우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이자가 없는 것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체한 내용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며, 금액에 따라서는 공증, 확정일자와 공인된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자는 없다하더라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하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