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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서류상으로 이혼을햇다면 그냥 이제 일반남남이 된건가요 ?? 그러면 다시 혼인신고서를 쓰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쓰는게있는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차후 재혼을 당초 이혼한 배우자랑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 때부터 새롭게 형성되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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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다시 맺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다시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혼인할때에는 똑같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