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의연한뻐꾸기254

의연한뻐꾸기254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당근마켓 사기 맞나요?

얼마전 당근거래에서 아에폰7 128GB 베터리97이 10만원에 올라왔길래 연락을 했어요 혹시 뒷면도 볼수있냐고 봤더니 그냥 까졌길래 9만원으로 해달라해서 서로 알겠다하고 저번주 토요일 11/23에 폰을 받고 그분은 돈받고 바로 쌩 가더라고요 오자마자 폰생태 확인해보니깐 설명에 없던것들 1.카메라 오작동 2.마이크안됨 3.폰 이유없는 진동 4.뒷면 찌그러지고 푹들어감 설명엔 뒷면이 조금 지저분하다고만 되어있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하자는 만약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유들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등 휴대전화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별다른 설명없이 판매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