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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발구지189
유연한발구지18923.12.12

중고거래로 당근에서 폰을 팔았는데

그전전날 까지 쓰던 폰이 질려서 새로 구매후 중고거래로 폰을 팔았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문제없는거 확인해놓고 오늘 갑자기 폰이 꺼졌다 켜진다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덕분에 그냥 팔수있었던 폰이 급 고장폰이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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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실제로 거래 당시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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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폰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후에 폰의 기능장애를 원인으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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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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