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육업종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퇴사했었는데 성범죄이력조회를 안하고 입사했었어요 이걸로 사업체가 처벌 받을수있나요?
(입사 후 1년쯤에 다른 유치원과 제휴한다고 성범죄이력조회동의서만 써서 그 유치원에 제출은 한 적 있어요 다른 직원 중에는 그것조차 안하고 입사하고 일하다가 조회한 사람도 있구요)
어린이교육업종사자 제한에 해당하는 걸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종사케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실상 그 부분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