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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발발이263
호탕한발발이263

내년 결혼 예정인데 여자친구 명의로 된집이 현재있어서 팔려고하는데 이력이 남을까요?

내년 결혼으로 신혼부부로 청약을 넣으로고 했는데,

집을 가지고있는 이력이 있으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 명의로 된집이있는데 팔려고 합니다. 팔아도 신혼부부로 청약 넣는건 불가한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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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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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여자친구분 명의로 된집 매도를 하신다면, 신혼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특공을 생각하신다면 반듯이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신혼특공팁!!!

    신혼특공은 혼인후 7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이라는것이 점수가 높은사람에게 유리하기에, 신혼특공을 노리신다면 결혼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마시구요,

    첫째를 출산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혼인후 7년동안 신혼특공 기준점은 혼인신고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계획까지 있으시다면, 빠른시기에 둘째 셋째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유는요? 엄마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수 포함이기에, 청약점수를 높이는 팁입니다^^

    그리고 셋째까지 계획을 하신다면 또 빠른시일내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담하시는 케이스를 보면요 셋째까지 계획을 하신다면, 거의 신혼특공에 당첨이 되는것 같습니다.

    더궁금하신점있으시면 질문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