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혜현후

혜현후

사업자 내기전에 사용한 금액도 부과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11월에 사업자를 냈는데 그전에 6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도 혹시 부과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 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